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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직의 효력일을 10.15로 정해
사직서
를 제출했다면 귀하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직의 효력일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면 귀하가 최초로 사직의사를 통보 한 9.3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 수 있습니다. 2)만약 사업주가 최악의 경우 귀하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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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적의 경우 당사자 동의에 의해 효력을 발생하며 형태는 크게 1)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2)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를 양도하는 형태로 나뉘어 집니다. 1)의 경우는 A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분리되나 2)의 경우 당사자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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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의 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나 관행이 없다면) 퇴직일을 토요일로 처리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하시고
사직서
의 내용을 31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한다고 변경을 하시거나 퇴직처리를 31일자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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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직서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사업장의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이전 관련한 근거들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실업급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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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려 함에도 고용지원금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여 귀하의 구직급여 수급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2) 우선은 사측에서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권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내용 녹취,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사직권고 내용등)를 수집해 두시고, 절대
사직서
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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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귀하가 확보한 사업장의 상급자와의 대화 내용중에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귀하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부 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이사라는 사람이 귀하에 대해 업무지시 불이행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귀하가 이와 같은 이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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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사직서
라는 서면을 사업장에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의 절차를 취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유로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해고 되었다 주장할 것으로 전제하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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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를 하여 특정 일자를 정해
사직서
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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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사직서
를 내셨는지,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한건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면 해고라고 볼 수 있고 동의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당연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실제 8개월넘게 근무하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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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격상실 신고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하는 등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자격상실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실제 퇴사일을 언제로 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요일 퇴사요청에 사업주가 승인하였다면 임의대로 금요일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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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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