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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출산휴가
관련하여 저는 배우자라 배우자
출산휴가
에 해당하는데 큰 골자(
출산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 관련된 부분은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Ren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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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정법 시행일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 사업장의 연차휴가부여기준(입사일, 회계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출산휴가
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기간만큼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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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되는 1.1~12.31 사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로 인해 전체 기간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출근율에 따라 2019년에 발생할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2019년 출근율에 따라 2020년에 부려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쓸수 있도록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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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산전후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그나마 2014년도 개정된 내용으로써 아래와 같습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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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신을 이유로,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10조 위반,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법위반과 함께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녹취 등 '차별, 불이익처우'의 근거를 확보하셔서 지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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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서비스업 300인 이하의 경우는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상한액은 월 16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이며 통상임금과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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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으로 인한 연차휴가 적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고, 육아휴직의 경우 2017년 11월 28일 이후 휴직신청자부터 출근한 것을 보고 있으므로 기존 부여받던 연차휴가 갯수에 변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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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2016.3.11.~2017.3.10.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으로 실질적으로 1일도 출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귀하는 시점인 2017.6.6.에는 연차휴가가 실질적으로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7.3.11.~2018.3.10.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인 2017.3.11.~6.5 사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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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무급휴가 규정(해당 근로자의 사안으로 무급휴가를 일정기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급휴가 요청에 꼭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거부할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합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출근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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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퇴사할 경우라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출산휴가
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라면 사용자의 출산전후 휴가 부여의무 위반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임신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라 하셨는데 이 경우 귀하의 현재 몸상태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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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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