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755번 문의글과 관련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18.5.29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지라(육아휴직 신청일 17.3.22/ 18.3.22) 회사로부터 올해 연차가 0일이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답변주셨는데요.
1년간 80%미만 출근자가 휴직 후 복직자도 포함되는건가요?
1년간 80%미만 출근자라면 작년기준인지, 올해기준인지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또한 1년간 80%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승인하여야 하는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한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상위법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전자로 해당이 된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