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남 2019.04.11 10:25
발령으로 인하여 3시간 이상 거리로 이동하게되었습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 약 7년 가량 일하였고

최초 취직하게 된 계기는 집이 가까워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현재 약 3개월 월세를 지원받았는데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인사발령 문서는 사진으로 보관중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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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2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통근이 곤란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했다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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