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살아요 2019.04.10 13:3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2010년 04월 27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작년 2018년 5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동안 무급병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말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공지하면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제 연차일수가 1.5일이 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냐고 물어보니 5월 한 달간 근무를 안하였기때문에 그 만큼의 연차를 차감했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게 법적으로 맞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지인들과 대화하다가 회사에서 부당한 조치를 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연차를 차감한 것이 정당한 조치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부당한 조치였다면 1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회사에 작년1.5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올 해 4월 말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4일 연차사용을 하였고 15일 연차가 남아있는데 남은 잔여 연차를 다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요청 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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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년간 80% 이상 근무했다면 15일 이상(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월 출근일수는 연차휴가 부여의 기준이 아닙니다. 만일 귀하의 계산이 맞다면 당연히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전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용자는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대체인력이 없는 등)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가 남아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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