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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휴업
을 하여 해당 주에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못했다면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주휴일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6일 근무 중 3일간
휴업
을 하였다면 나머지 3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주휴일은 통상 근로와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2. 월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주휴일 부여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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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 해고 회피노력, 3)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 4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또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다 보기 어렵우나 장기적으로 계속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될 때에는 정리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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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
을 해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
하는 경우, 임금을 대신한 '
휴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 또는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70%) 따라서 회사에 '임금'(일한 댓가)을 달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휴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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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 상병을 이유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개인휴직(병가)하였고, 병가기간동안 일정금액의 기본급을 받고 병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고시 제2004-22호(평균임금 특례고시)에 따라 병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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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0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도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주휴일에 대한 권리는 마찬가지로 보장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정이나 지시로 '
휴업
'한 기간이 있다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
휴업
'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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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는다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
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 간병급여(치료종결후에도 간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간병인에 대한 실비)가 해결되므로 지금으로서는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병급여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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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0 0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법정휴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 명절 등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이며,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날들에 대한 휴일여부,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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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내용이 많아 단답식으로 답변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1선생님 10-18년 있다가 회사가 망해서 폐업을 한 경우 또다시 사업주의 명의가 바뀌었을때 해고가 가능합니까? =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식상 폐업후 동일사업을 승계하여 계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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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의학적으로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노동자(임신, 폐경기이후 여성)에 대해서는 생리현상이 없음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리현상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가진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생리현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생리휴가청구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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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0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정확한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며 아침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저녁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대표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라는 표현은 단기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칭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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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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