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agi2311 2010.04.26 18:39

3월 달 초순경 에 일하고 있는 회사 자체 사정으로 인해, 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요. 쉬고 싶어서 쉰것도 아니고, 실장 말로는 직원 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일당 5만원씩 쳐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급여 들어오는 날짜라서 확인해보니,

15만원 이 덜 들어와 있는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급여 가 덜 들어왔다고 말했더니,

퇴사 한 사람은 시책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근로계약서 에 서면 에 있다고 해도, 이거 말이 됩니까

직원들 이 원해서 쉰것도 아니고, 억울함 을 호소 합니다.

 

이 회사 급여 규정이 전월 1일~말일 까지 일한거를 익월 26일 날짜 에 지급 하거든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해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임금을 대신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 또는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70%)

     

    따라서 회사에 '임금'(일한 댓가)을 달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6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해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동안 매달 월급을 더 지급 받았습니다. 2 2010.04.28 220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이 겹칩니다. 임금관련 문제에요 ㅠ 1 2010.04.28 6398
임금·퇴직금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신청하지않고 집행한 경우 1 2010.04.28 177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0.04.27 2654
고용보험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0.04.27 2465
해고·징계 금전 보상 1 2010.04.27 155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0.04.27 34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1 2010.04.27 277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1 2010.04.27 1864
기타 실업급여 2 2010.04.27 171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 퇴직금 1 2010.04.27 1860
해고·징계 해고 1 2010.04.27 185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27 1289
임금·퇴직금 매달퇴직금계산 1 2010.04.27 197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 2010.04.27 1244
근로계약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0.04.27 1715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2010.04.26 2140
여성 육아휴직 신청방법^^ 1 2010.04.26 4068
기타 병가관련 문의사항 1 2010.04.26 2230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0.04.26 1288
Board Pagination Prev 1 ...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