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매점에서 사장가족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던 사장이 자신이 여기서 일한다고 저는 1달기간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해고수당없이 나가야하나요~
장례식장 매점에서 사장가족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던 사장이 자신이 여기서 일한다고 저는 1달기간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해고수당없이 나가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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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0.04.28 | 2543 | |
임금·퇴직금 | 1년동안 매달 월급을 더 지급 받았습니다. 2 | 2010.04.28 | 220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이 겹칩니다. 임금관련 문제에요 ㅠ 1 | 2010.04.28 | 6398 | |
임금·퇴직금 |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신청하지않고 집행한 경우 1 | 2010.04.28 | 17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0.04.27 | 265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 2010.04.27 | 2465 | |
해고·징계 | 금전 보상 1 | 2010.04.27 | 15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10.04.27 | 3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1 | 2010.04.27 | 27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1 | 2010.04.27 | 1864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0.04.27 | 171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 퇴직금 1 | 2010.04.27 | 1860 | |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0.04.27 | 1853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4.27 | 1289 | |
임금·퇴직금 | 매달퇴직금계산 1 | 2010.04.27 | 197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 | 2010.04.27 | 1244 | |
근로계약 |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 | 2010.04.27 | 1715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 2010.04.26 | 2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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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병가관련 문의사항 1 | 2010.04.26 | 22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해고통보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하기 1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