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매일 10:00-22:00까지 근무중합니다.
휴게시간이 15:00-17:00 (2시간)입니다.
1달 근로 시간 계산하는 법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매일 10:00-22:00까지 근무중합니다.
휴게시간이 15:00-17:00 (2시간)입니다.
1달 근로 시간 계산하는 법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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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0.04.28 | 2543 | |
임금·퇴직금 | 1년동안 매달 월급을 더 지급 받았습니다. 2 | 2010.04.28 | 220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이 겹칩니다. 임금관련 문제에요 ㅠ 1 | 2010.04.28 | 6398 | |
임금·퇴직금 |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신청하지않고 집행한 경우 1 | 2010.04.28 | 17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0.04.27 | 265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 2010.04.27 | 2465 | |
해고·징계 | 금전 보상 1 | 2010.04.27 | 15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10.04.27 | 3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1 | 2010.04.27 | 27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1 | 2010.04.27 | 1864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0.04.27 | 171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 퇴직금 1 | 2010.04.27 | 1860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0.04.27 | 18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4.27 | 1289 | |
임금·퇴직금 | 매달퇴직금계산 1 | 2010.04.27 | 197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 | 2010.04.27 | 1244 | |
» | 근로계약 |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 | 2010.04.27 | 1715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 2010.04.26 | 2140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방법^^ 1 | 2010.04.26 | 4068 | |
기타 | 병가관련 문의사항 1 | 2010.04.26 | 22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 = {주기본근로시간44시간+(주연장근로시간16시간*1.5)+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 = 330시간
20인미만 사업장이기 떄문에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이 되며 주 연장근로시간은 1일 총 12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 10시간에서 법내 근로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토요일 근무 총 10시간 중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총 5일* 2시간 + 6시간(토요일) = 16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