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4.27 00:25

추가적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매일 10:00-22:00까지 근무중합니다.

휴게시간이 15:00-17:00 (2시간)입니다.

1달 근로 시간 계산하는 법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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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7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소정근로시간 = {주기본근로시간44시간+(주연장근로시간16시간*1.5)+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 = 330시간

    20인미만 사업장이기 떄문에 법정근로시간은 44시간이 되며 주 연장근로시간은 1일 총 12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 10시간에서 법내 근로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토요일 근무 총 10시간 중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6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총 5일* 2시간 + 6시간(토요일) = 16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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