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요번부터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게되는데요
그래서 1년이상근무자들은 퇴직금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이제 매달 퇴직금을계산해서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송금해줘야하잖아요
매달퇴직금이면 급여의 10%로 계산하면될까요?
아니면 다른계산하는방법이 있는건가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요번부터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게되는데요
그래서 1년이상근무자들은 퇴직금중간정산을 했습니다.
이제 매달 퇴직금을계산해서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송금해줘야하잖아요
매달퇴직금이면 급여의 10%로 계산하면될까요?
아니면 다른계산하는방법이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금전 보상 1 | 2010.04.27 | 15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10.04.27 | 3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1 | 2010.04.27 | 27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1 | 2010.04.27 | 1864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0.04.27 | 171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 퇴직금 1 | 2010.04.27 | 1860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0.04.27 | 18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4.27 | 1289 | |
» | 임금·퇴직금 | 매달퇴직금계산 1 | 2010.04.27 | 1974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 | 2010.04.27 | 1244 | |
근로계약 |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 | 2010.04.27 | 1715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 2010.04.26 | 2140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방법^^ 1 | 2010.04.26 | 4068 | |
기타 | 병가관련 문의사항 1 | 2010.04.26 | 22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0.04.26 | 1288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청구건 1 | 2010.04.26 | 1888 | |
임금·퇴직금 |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1 | 2010.04.26 | 1255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227 | |
임금·퇴직금 | 2조2교대 임금계산 1 | 2010.04.26 | 4684 | |
기타 | 파견근로자 문의 1 | 2010.04.26 | 15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퇴직연금유형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실시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마다 해당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의 납부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1회이상의 범위내에서 년1회납,반기납,분기납,매월납 형태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검토하시어 납부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검토하시고 년납인 경우에는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반기납인 경우에는 반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분기납인 경우에는 분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월납인 경우에는 월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