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 2010.04.26 17:45

제가 임금체불( 시간외 수당) 으로인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놓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감독관과 2번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측와는 만나보지도 못하였고

 

사업주측은 저와 다른시간에 출두했다그러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저와 사업주측이 이 시간외 수당에 대해

 

합의가 안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합의가 안될떄는 형사소송 , 민사소송 이 진행할수있는걸로아는데

 

제 진정이 한번연기되어 5월20일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합의가안됬을시 이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기간 전에도 할수있는건가요?

 

제가 민사소송시 필요한것과 준비해야할것은 무엇이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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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2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사건이 진행중이라도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사건 진행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를 더욱더 압박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반면 상대방의 감정을 자격하여 당사자간의 자율적 해결이 더욱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생각이라면, 체불임금을 변제받기에 충분한 사용자 이름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노동부 진정사건 종료후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다면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과 가압류 비용에 대한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무료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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