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4.26 11:38

안녕하세요.

단협내용입니다:회사는 잔업.야간.특근.년.월차.생리수당 등을 계산하기위해 통상임금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노동시간변경에따라 월209시간으로한다,단 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통상급,상여금은 기존과변동없이 지급한다.

2.통상시급은(기본급(기본시급 ×통상수당)÷209로 계산한다입니다.

시급:5,120원,기본급:근로일수,23일,주차4일,토요유급4일:942.080입니다그리고직책수당:40.000원입니다

이런경우:연장93.5시간,야간46시간인경우 연장수당 및야간수당계산방법과하루일급과월.년차수당이 궁금합니다.

그리고월정직인경우:기본급:1.347.000입니다,직책:50.000입니다.그런데 월차수당이46.570입니다 이 금액이맞는지요..상여금에 직책수당이빠져있는데 이것은 통상수당이 적용이안된것맞는지요.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2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급여산정단위가 시간급인 경우에는 시간급 그 자체가 통상임금이 되며, 급여산정단위가 일급인 경우에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급여산정단위가 월급인 경우에는 월급을 월소정근로시간수(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급,일급,월급단위 임금이 혼합된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된 각각의 임금을 합산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

     

    2. 따라서 시간급 5,120원을 기본급여로 하고, 월직책수당으로 40,000원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급 : 5,120원  ---1)

    월직책수당의 시간급 환산금 : 40,000원/209시간 =  191원  ---2)

    시간당 통상임금 : 1) + 2) = 5,311원

     

    연장근로 93.5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 5,311원 * 93.5시간 * 150%

    야간근로 46시간인 경우, 야간근로가산임금 : 5,311원 * 46시간 * 50%

    1일 통상일급(1일당 연차수당액 및 월차수당액)  = 5,311원 * 8시간

     

    3. 기본급이 월급단위이고 1.347.000이며, 직책수당으로 월 50,000원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시간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당통상임금 = (1,347,000원 + 50,000원) / 209시간 = 1,397,000원  209시간 = 6,684원

    * 1일 통상임금 = 6,684원 * 8시간 =  53,472원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차수당 청구건 1 2010.04.26 1888
임금·퇴직금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1 2010.04.26 1255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228
임금·퇴직금 2조2교대 임금계산 1 2010.04.26 4684
기타 파견근로자 문의 1 2010.04.26 1594
기타 원거리 통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0.04.26 5583
여성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종료 및 출산 후 1년이내 초과근로 가능 여부 1 2010.04.26 2317
임금·퇴직금 병가로 6개월 휴가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하여 1 2010.04.26 668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급합니다ㅠ) 1 2010.04.26 1776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1 2010.04.26 3273
기타 정말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1 2010.04.26 1300
근로시간 휴일의 연장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1 2010.04.26 1812
근로계약 포괄적연봉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0.04.25 6605
임금·퇴직금 실근무에 따른 합리적 수당지급 방법? 1 2010.04.25 15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해요ㅠㅠ 1 2010.04.23 2713
기타 도와주세요.. 1 2010.04.23 1219
임금·퇴직금 연가일수 계산 방법 1 2010.04.23 10013
기타 현장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1 2010.04.23 138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1 2010.04.23 156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2010.04.23 2492
Board Pagination Prev 1 ...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