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관련 문의사항]
저희회사 규정상 병가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가는 연간 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고 공무상인 경우에는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병가를 연차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7일 미만의 병가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가관련 문의사항]
저희회사 규정상 병가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가는 연간 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고 공무상인 경우에는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병가를 연차로 간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7일 미만의 병가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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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동안 매달 월급을 더 지급 받았습니다. 2 | 2010.04.28 | 220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이 겹칩니다. 임금관련 문제에요 ㅠ 1 | 2010.04.28 | 6398 | |
임금·퇴직금 |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신청하지않고 집행한 경우 1 | 2010.04.28 | 17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0.04.27 | 265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 2010.04.27 | 2465 | |
해고·징계 | 금전 보상 1 | 2010.04.27 | 15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10.04.27 | 3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1 | 2010.04.27 | 27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1 | 2010.04.27 | 1864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0.04.27 | 171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 퇴직금 1 | 2010.04.27 | 1860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0.04.27 | 18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4.27 | 1289 | |
임금·퇴직금 | 매달퇴직금계산 1 | 2010.04.27 | 197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 | 2010.04.27 | 1244 | |
근로계약 |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 | 2010.04.27 | 1715 | |
산업재해 | 회사에서 산재관련부분을 저한테 내라는데.. 1 | 2010.04.26 | 2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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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사업장내의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병가규정만으로는 7일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 병가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사업장내의 다른 규정 또는 관행등을 참조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