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매점에서 2년근무했습니다 직원이 사장가족과 저혼자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장례식장 매점에서 2년근무했습니다 직원이 사장가족과 저혼자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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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 2010.04.28 | 2543 | |
임금·퇴직금 | 1년동안 매달 월급을 더 지급 받았습니다. 2 | 2010.04.28 | 220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이 겹칩니다. 임금관련 문제에요 ㅠ 1 | 2010.04.28 | 6398 | |
임금·퇴직금 |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신청하지않고 집행한 경우 1 | 2010.04.28 | 17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0.04.27 | 265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 2010.04.27 | 2465 | |
해고·징계 | 금전 보상 1 | 2010.04.27 | 15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10.04.27 | 3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1 | 2010.04.27 | 27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1 | 2010.04.27 | 1864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0.04.27 | 171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 퇴직금 1 | 2010.04.27 | 1860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0.04.27 | 1853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4.27 | 1289 |
임금·퇴직금 | 매달퇴직금계산 1 | 2010.04.27 | 197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2 | 2010.04.27 | 1244 | |
근로계약 |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 | 2010.04.27 | 1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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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병가관련 문의사항 1 | 2010.04.26 | 22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하던 기간 전체에 걸쳐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구두약정을 하였을 떄에는 사용자가 그 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