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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74조 2항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임신
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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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생리가 없는 경우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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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 채용시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임신
을 이유로 하여 채용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한 행위는 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위반 및 실질적 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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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임신
출산, 육아등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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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급자의 권위로 하급자인 귀하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서면으로 6하원칙에 따라 상급자인 부사장과 과장이 사업장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하여 본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신
한 신체에 위험을 주고 있다는 취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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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 2항은 사용자에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유산의 경험,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만 40세 이상,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나 연령,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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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4조2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제 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신
28주까지 4주에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에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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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기구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은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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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2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
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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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신적 고통이 크실줄로 생각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자녀분을 생각하여 마음을 편안히 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해당 근로자의 문제의식처럼 2005. 3월 입사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계속근로 하던 중 2020. 3 사업주와 상호 합의하여 정규직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업무 내용만 보조교사로 변경하였고, 계속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제공 했다면 기간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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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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