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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식대나 교통비도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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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연봉
계약을 한 것이고,
연봉
계약서에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전제하고 있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14,97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14,970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기초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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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없다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2월초에
연봉
협상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방적으로 동결할 수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검토하셔서 2월중 임금인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퇴직 후 정해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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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므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에 대한 매년 임금계약(
연봉
계약)을 합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2. 월 단위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내용 이전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퇴직 절차등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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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평가를 저평가 받았다는 이유로 퇴직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물가인상률에 따른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차별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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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게시간을 빼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해달라는 말씀이시라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고 보건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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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
협상이 늦어지더라도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22년도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수 있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연봉
인상 시기와 내용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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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21년 11월에
연봉
계약이 갱신된 상황에서 22년 1월에
연봉
계약을 정정하겠다는 상황이신가요? 작년에 이미
연봉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귀하의 동의없이 '퇴사월 1개월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만일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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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
협상이 늦어지는 등의 사유등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 이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발생일 직전의 임금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해당 시기의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체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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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1년 4월에 임금체불이 존재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지 4월에
연봉
협상을 해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상액이나 체불임금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이곳참고)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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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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