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22.02.07 14:52

매해년 연봉계약을 2월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체결전 직원 한분이 2월말 기준으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때 회사측에서는 연봉재계약 없이 작년말 기준 급여로 처리하고

퇴사처리 할 예정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 없다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2월초에 연봉협상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임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방적으로 동결할 수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검토하셔서 2월중 임금인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퇴직 후 정해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9 1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2.02.08 2689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036
기타 파견계약에서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 의무를 시키는 경... 1 2022.02.08 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2.02.08 287
근로계약 학원강사 서면 계약없이 근무 후 구두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에 관... 1 2022.02.08 467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1 2022.02.08 214
기타 퇴사 시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8 226
기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휴업명령시 근로자 거부 가능여부 2022.02.08 174
휴일·휴가 월차 관련 문의 1 2022.02.08 182
근로계약 연봉직 통상시급 계산 문의 & 연봉계약서 작성법 문의 1 2022.02.08 1647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재고용, 계약직의 사직서 작성 1 2022.02.08 261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1 2022.02.08 44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22.02.08 903
근로계약 실업급여 퇴사처리 및 상실신고 1 2022.02.08 1536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2.08 10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무급휴무일과 겹칠때 1 2022.02.08 2089
기타 근로계약시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조건 1 2022.02.07 94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휴가 계산해주세요 1 2022.02.07 274
» 근로계약 연봉 재계약전 퇴사의사시 급여 1 2022.02.07 641
Board Pagination Prev 1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