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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서 요건으로 각서를 요구한 경우 각서도
사직서
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까? 각서를 본인과 친한 사람이 쓴 경우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지요?
hdj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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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15:51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질문자님의 의도는 해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더이상 다니시기는 싫으시겠죠. * 회사측의 잘못 : 해고예정 통보기한 -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20여일 이전이므로 무효. 해고예정 통보형식 - 개정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해고수당 청구가능(30일분...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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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1:53
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현재회사에서 급여를 제때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하여 다른회사로 이직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는관계로 다른회사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만약 이직할 회사와 제가 맞지않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직할 회사가 어떤곳인지 정확히 확신이 없습니다. 현재회사에
사직서
제출시 사유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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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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