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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는 매월마다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매월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는 매년초 개산산보험료(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납부하고, 다음년도 3월31일까지 확정보험료(매 보험연도의 초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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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
보상을 통하여 치료비 및 휴업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일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귀하가 근무 중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급자에 의해 발생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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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또는 근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을
산재
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소멸시효 3년) 귀하가 현재 과거에 발생한
산재
건에 대하여
산재
요양 신청을 할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등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요양급여나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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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
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
보험을 통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면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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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6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의 적용제외근로자입니다. 다만 월60시간미만인 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동안 고용된자를 말함)는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여기서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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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답변에 사용자 직접보상과
산재
보험을 통한 간접보상 두가지를 설명한 바와 같이
산재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치료비 및 휴업급여등을 지급하여 왔다면 요양 개시 후 2년 뒤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할 때에는 해고금지 사유에서 예외를 인정받게 됩니다. 즉,
산재
보험을 통하여 처리하였을 때와 직접보상을 통해 처리할 경우 각각 해고 금지 기간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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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6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산재
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산재
보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당연적용대상 사업이라면, 아니라면,
산재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산재
보헙법에서 정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산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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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연차수당은 매년말 지급되고 있습니다'는 내용으로 보아, 연차휴가 기산일은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하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은 매년 1.1.~12.31.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2009.1.1.~12.31.의 연차휴가산정대상 기간중 해당근로자는 1.1.~2.28.까지 2개월간 정상적인 고용상태에 있고, 3.1.~12.31.기간은 업무상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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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치료 종료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수락을 하여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008.4)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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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산재
보험이 아닌 직접보상을 통하여 2년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였다면 해고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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