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남 2010.03.29 14:52

동호회활동비로 회식을 하던중 다릴 다쳤는데 (8년전) 그후로 상태가 넘안좋아 무릎관절경수술하고 병원을 전전긍긍하며 회사생활을 하고있음.다치던 시기때가 하필이면  그전에 발목을 회사에서 다쳐

산재판정을 받고 종결후에 일어난일이라 여러가지로 상황이좋지않은상태라.....지금은 병원서도 회사생활힘들다판정할정도로 개인적으로 회사생활이힘들지경입니다. 무릎연골이 닳아  고통이넘심해 걷기힘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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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또는 근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을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소멸시효 3년) 귀하가 현재 과거에 발생한 산재 건에 대하여 산재요양 신청을 할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등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요양급여나 장해급여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상당히 경과된 과거 기간에 대한 산재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인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 1995.07.21, 요양 6701-113 )

    [질 의]

    동 근로자의 최초 발병은 1991.11.16로 상병명 "활막, 건 및 활맥낭의 기타 장해"로 진단된 이후 수차에 걸쳐 동 상병으로 개인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 당시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것을 모르다가 1994.7.21 업무상재해인정 기준이 개정된 다음(건초염이 구체적으로 적시됨) 1995.3.16 다시 재발하자 업무상 질병인 것을 알고 1995.3.18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음.

    1. 위와 같은 경우 시효의 기산점에 있어 발병시점인 1991.11.16부터 계산하여 최초요양신청된 때에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소멸로 요양 불승인 하여야 하는지.

    2. 동 질병이 업무상 질병임이 명백할 경우 최초 요양신청 시점일(1993.3.16)로부터 요양을 승인할 수 있는지.

    3. 만약 최초 발병시에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재해가 명백함에도 불승인할 경우 소위 보험가입자는 자체 공상 처리한 근로자가 상당기간 경과후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어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더라도 불승인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멸시효제도는 사실 상태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소멸시효는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고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임.

    3.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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