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전기공사회사에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다 올3월31일에 퇴사를 하기위해
4대보험을 확인해보니
2007년 2월 20일부터 2007년 4월 20일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현 퇴사시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력수첩 재시기부터 4대보험을 납부한지 알고 있었는데
지방근무가 많은 공사업무로 인하여
현상황을 보니 황당합니다.
전 전기공사면허에 꼭 있어야 하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1인이라
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체 수첩에 등재되어있으면
현재도 등재되어 31일에 수첩에서 기술자인 저는 빠지는데
제 실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술자로는 공사협회에는 신고를 하여 놓고
면허는 유지하면서 4대보험을 납부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를 가입해야 하며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4대보험 가입이 중도 누락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과거 기간에 대해 가입을 요구하신 후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각각의 공단에 4대보험 누락 상황을 신고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통보를 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납입한다면 전체 미가입된 기간의 1/2에 해당되는 기간을 소급하여 가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가입기간을 인정 받은 후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출족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