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one 2010.03.31 13:28

불철주야 상담에 매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 정황상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퇴사직전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사용자로부터 받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회사의 사업자영업상태가 휴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체불임금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정도인지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법인회사이기에 법인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아는게 별로 없어서 답답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을 가니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체불확인서가 있어야 무료로 소송이 가능하다하고, 알아보니 노동청에서는 체불확인서 발급하려면 최소 2~3달은 걸린다고 하고.. 상황은 급박한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 할 여력이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알아보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질문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제시하고 문의한 바 정확히 잘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확인서만이 올바른 길입니까.. 직접 받은건 소용없는건가요..

2.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과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하고 싶은데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따로 한장 더 소장작성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구조공단에서 얘기한 대로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확인서가 아니라면

    소송대리를 못해준다니 여쭙습니다..)

3.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노동부에서 발급해준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진정을 통해서 체불확인

    서를 받은 경우에만 한정된건지요.. 사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법원쪽에 부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지.. 여쭙니다.

두서가 없이 적었으나 힘든 사정을 이해해주시어 양해바라옵고 올려드린 세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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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서비스(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가압류하는 경우 가압류에 소요되는 비용)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 체결된 노동부와 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협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법률구조공단은 일선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을 소지한 근로자에 대한 무료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실소요비용을 노동부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원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직접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원을 소지한 근로자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불근로자의 무료법률서비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법원과 노동부간에 무공탁가압류협조가  이루어졌으나, 무료법률서비스 제도의 시행이후 법원과 노동부는 더이상 무공탁가압류협조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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