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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50일 전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힘들다거나 50일 이후로 사직을 권유한다고 해고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해고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이 모두 가능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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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 기업과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타 기업 사이와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출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중 근로계약이 존재하여 전출명령을 받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귀하의 자의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해도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존속한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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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구두합의의 경우 효력과는 별개로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명시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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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다투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행정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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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 특정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귀하는 해당 지방공기업에 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되어 근로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2) 이 경우 귀하가 상담내용상 정보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해당 지방공기업에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귀하의 사업장인 지방공기업이 도로부터 해당 수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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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채용내정인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인 상황을 통칭해서 말하므로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채용절차에 응시하셔서 사용자로부터 채용통지를 받았다면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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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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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등 경영상 이유로 한 인력조정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위로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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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전세버스사업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유지지원 특별대상업종에 해당하는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그 후 1개월간은 이른바 '감원방지기간'으로서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퇴직조치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추측컨대 이 부분에서 무슨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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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0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겠습니다. 즉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는 말그대로
정리해고
에 해당함으로써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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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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