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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및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말하므로 단체교섭을 통해 형성되더라도 그 효력은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간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사안, 그 중 '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는 노조법 92조 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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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4대보험 가입의무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를 쉽게
징계
, 해고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일정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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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해야 하고,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굳이 퇴사 직전에 서명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2.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징계
가 가능하고 평균임금이 약간 낮아져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징계
, 평균임금 저하, 손해배상 모두 큰 상관은 없을 거라 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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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제659조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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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휴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벌,
징계
의 경우는 사유와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점장이나 사용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상황이라면 사유의 정당성 차원에서 해당 행위가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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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피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가해 임원에 대한 가해행위등에 관해 조사한 후 규약에 따라
징계
위원회등을
징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해 임원이 피해 조합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보상등이 이뤄진 후 재발방지 약속등을 할 경우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불가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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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2:00
노동OK입니다.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
위원회의 구성 또는 위원회의 자격 등은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정함이 없고, 취업규칙상의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
위원회의 구성 여부, 구성 방법 등에 대해 특별한 정함을 두지 않는 이유는 인사권 재량권의 남용,
징계
권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의 방법은 각 회사의 사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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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를 말하므로 귀하께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단순히 진정이나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은 하되,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특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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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과 같은
징계
해고나 경영상 해고 등이 아닌 사유로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한 해고는 일반해고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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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 혹은 시용기간이라도 기간중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사유나 양정보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혹은 해고의 절차는 '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는 규정이 없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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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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