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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는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청구의 의해 발생)
출산휴가
사용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가 종료하게 됩니다. 계약 만료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였다면 기존에 사용한 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총 90일에 대해 부여를 하는 것이 법취지상 타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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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출산휴가
또한 계약만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출산휴가
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출산휴가
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 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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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병가원칙,병가기간,유급처리하는 경우 유급기준에 대해서는 회사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바이며, 따라서 법적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내부 기준을 정하는 경우 1) 통상의 경우처럼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급,주휴수당,상여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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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9 0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근로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계약직근로자인 경우로 보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인 경우, 재직중
출산휴가
를 개시하였더라도
출산휴가
기간 도중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므로,
출산휴가
도 근로계약종료일과 함께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퇴직의 종류는 '출산에 의한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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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8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 이름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반면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취업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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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8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법률용어)와
출산휴가
(통상용어)는 같은 말로서 출산일 전후 90일간에 부여되는 모성보호휴가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
출산휴가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육아휴직(6세미만의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할 것'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후, 실제 그렇게 처리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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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2 0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산전후휴가 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써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를 사용한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출산휴가
전체기간이 포함되며 1-2개월까지 지급을 받고 3개월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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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회사가 단일조직체계를 꾸리면서 팀체계내에서 애매모호한 형태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아울러
출산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따라서 조직개편과정에서 팀장인 귀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시스템과 의사소통이 적절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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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정하고 있지만, 회사에 의해 유급처리되는 기간은 최소 6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휴가
기간 1일째부터 60일째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상 사업주가 유급처리해야 하며, 이중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
급여(최고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통상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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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1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과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영역이 각각 구별됩니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각자의 책임영역 범위에서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부차적 책임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 참조). * 파견사업주 책임영역 해고, 퇴직급여, 임금,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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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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