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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년
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기간제 근로가 2년을 초과하였거나 회사가 계속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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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1일부터 역일로 6개월 사용한다면 12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2.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라면 휴직 혹은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근로계약은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만 61세가 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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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취업규칙상의
정년
규정에 따라
정년
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으로 계속근로 제공할 경우
정년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촉탁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해당 기간 퇴직금 산정은 촉탁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3) 촉탁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에 해당하여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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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에서
정년
, 즉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일을 언제로 정한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즉
정년
이 도래하는 날이 종료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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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하는 날이 포함된 월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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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하는 날의 분기말인지, 연말인지 사업장마다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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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촉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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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연령법에 따른 법적
정년
정년
인 60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적
정년
도래 이후에도 근로자와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제공을 해 온 경우
정년
을 70세로 정하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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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7:00
제 질문핵심은.. 1년미만이라 퇴직근무일자까지의 날짜계산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거냐 없는거냐의 질문이었는데, 결국 해당사항이 안 되어
정년
퇴직일까지의 11개월치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호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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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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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라고 고촉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포함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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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여 호봉을 가산, 인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나,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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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년 한도의 유예 및 기간제 운영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지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아시다시피 전환목적의 정당성과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저하나 소위 기존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이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기간제 연장이
정년
이후 재계약인지 알기 어려우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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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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