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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월급여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주40시간제
의 경우 통상 209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평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9시간+(5*4.34)+(8*2.17*)=209+21.70+17.36=248.06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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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교대 근무형태이나 정확한 교대제 방식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경우 초과한 시간은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해야하고, 주휴일로 지정된 날 근무하는 경우도 가산임금, 야간근로(22:00~익일 06시)에 근무했을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니멈 시급은 최저임금에 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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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2교대 12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12시간*4)*365/12/8=182.5시간이 나옵니다.(휴게시간 미적용)
주40시간제
통상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나오므로 월 평균 8시간 가량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주52시간 제한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이나 대근여부에 따라 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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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17:52
주40시간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그럼 하루8시간 미근무시 주휴수당(주차)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 맞나요? 만약, 월,화,수,목은 10시간근로하고 금요일만 7시간 근무시는 주차수당이 발생되나요? 제가 알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근로자와 사업주간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짱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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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2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기준만 있을 뿐, '적정임금'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약정한 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주5일이 기준이 아니라, 주40시간이 기준입니다. 즉 1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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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만일 휴게시간이 업무중에 1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7시간이 실근로시간일 것 입니다. 통상
주40시간제
하에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09시간으로 여기에는 약 35시간의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교대제 근무로써 교대제의 유급시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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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1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40시간제
통상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14.5시간을 근무하셨다면 214.5-174=40.5시간은 해당 월의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를 가산해줘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15개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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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1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개월간 평균 유급시간은 241.55시간이 됩니다.(
주40시간제
의 경우 209시간) 따라서 최저임금을 반영한 귀하의 월급여는 1,818,872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습기간의 경우는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1,636,98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감액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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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는 평균임금이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의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3개월 급여합계액이 9백만원으로 3개월 동안 총일수가 90일이라면 900만원/90일=10만원의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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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월소정근로시간이 174시간이라면 통상
주40시간제
에서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수와 같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 이상을 가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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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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