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란고양이 2018.10.01 14:56
제가 9월 한달간 수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치 않고 
주 5일 9시부터 7시까지 수습3개월로 임금을 145만원 받기로했는데 야근도많고 수당은적고
다니다보니 너무 힘들고 맞지않아 9월달 마지막 금요일에 요번달까지하겠다고 퇴사요청했고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당일통보하는게 어딨냐고 했지만 결국 사직서를 뽑아와 작성하게했습니다
근데 9월에는 연휴가 있었으니 그 돈을 빼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당일통보하고 그만두니 강요아닌 강요로 알겠다고 대답했고요

이부분에 있어서 제가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 및 연휴때 임금 미지불로 민원을 넣을수있나요?

혹시 그쪽에서 당일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사직서는 작성했기에 합의했다고 볼수있을까요? 아니면 사직서작성이 연휴임금빼는거였다는 구두상의 계약이라고 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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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개월간 평균 유급시간은 241.55시간이 됩니다.(주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 따라서 최저임금을 반영한 귀하의 월급여는 1,818,872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습기간의 경우는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1,636,98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감액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진정이 가능하고 연휴의 경우 아직까지는 법정휴일이 아닌지라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유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론 회사의 경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로 인해 실제 발생한 액수를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므로 과연 실제 이득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은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응낙이 합치되면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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