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81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의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자격수당,직책수당,출납수당,방화관리수당,전기안전수당이며,
상여금
,야간수당,시간외수당,월차수당,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
2009-10-02 19:2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수당'의 구체적인 명칭과 성격, 액수가 중요한데, 이를 밝혀주시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월135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비록 형식상 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상담소
|
2009-09-25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은 평균임금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금액 중 3개월치만 포함하게 됩니다.(총
상여금
*3/12) 그러므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상여금
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2008년 3월, 6월, 12월, 2009년 9월 각 10일에 지급받아왔던
상여금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월의 일할계산은 월평균 일수인 30일로 나눈 후 달력상의 일수만큼 ...
노동OK
|
2009-09-24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지급방식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에게
상여금
계산방식을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 기준 또는 기본급 ...
노동OK
|
2009-09-18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란, 명칭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회사직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부속하는 지급규정이라면 법률상 취업규칙으로 인정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급이 회사의 경영목표(고객사에 대한 수익발생) 달성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아야 할...
상담소
|
2009-09-14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은 <1년간의
상여금
지급률(귀하의 경우 250%)범위 안에서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사정으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상여금
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 1년미만...
상담소
|
2009-09-10 1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제도는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자율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의 지급여부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
상담소
|
2009-09-09 22: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365일)]가 퇴직금이 됩니다. 이때 출산휴가기간은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그런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전액과 퇴직일전 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액의 3/12(=1/4)를 퇴직일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노동OK
|
2009-08-27 0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연봉총액의 일정한 금액을 유보금 또는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보금 및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경영목표 달성과 목표초과발성에 따른 배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노동OK
|
2009-08-27 0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호혜, 복지적 금품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에 의해 확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직장인들의 권...
상담소
|
2009-08-24 20:21
첫 페이지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