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의 편익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인사고과에 따른 추가 상여금과 사기진작을 위한 일시금"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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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09.08.24 2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호혜, 복지적 금품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에 의해 확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kfkaltm86 2009.08.25 11:02작성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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