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으로서 특급 관광호텔입니다.
직원들에게 한주에 주휴1일, 유급휴일1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산정한
시급으로 직원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번 3/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시
근로자 대표위원들이 주휴1일, 무급휴일1일로 하여 월근로시간을 209시간을 산정한 시급으로
직원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왔읍니다.
회사에서 209시간으로 월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적용 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근로자 대표위원들의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월226시간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직원들의 시급인상 효과를 내는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것인데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러한 개정법 적용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유급휴일 폐지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이기 떄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볼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