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래 2009.08.21 11:21

2007년에 입사해 지금까지 시간외 수당 및 연차 또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주말에도 수당이 아닌 휴가대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리 및 인사 쪽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사가 1,2공장으로 나뉘어 결제를 받으러 자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은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무면허라는 이유로 많은 구설수에 올랐으며, 입원 한 달이 넘은 지금에서야 산재처리를 해준다는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당사자인 제가 산재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산재 신청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회사이익이 나면 PS수당이 나오는데  저는 그 수당조차 제외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준대상이 2009.8.18 승인기준으로 앞으로 2달 동안 회사에서 근무할 사람. 1231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 퇴사예정자나 퇴사하게 되면 환수 조치한다는 기준 또한 있다고 합니다.그 건으로 통화를 시도하니 인사팀장이 산재처리 후 회사를 다닐 예정이냐고 묻더군요. 업무를 보다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를 요청 한 거였고, 퇴사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으며, 당연 회사에서도 병가처리를 해줄 꺼 란 생각을 했었는데 병가 처리 또한 안되었다고 하며 병가처리는 제가 신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 수당시간외 수당은 입사한 이래 한번도 지급한적이 없었고(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해당됨.).연차는 안 쓰면 소멸되었으며, 연차 또한 공장인 관계로 자주 사용하질 못했으며, 작년 10월부(그전까지는 주말특근수당을 8시간일해야 25000원 나왔음)로 회사 방침 상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도 특근수당이 아닌 휴가대체로 해야만 했으며, 5일제 회사이긴 주말에도 직원들이 거의 다 나와서 일하는 상태이며, 5일제로 바뀌면서 생리휴가 또한 없어졌으며, 40시간 넘게 일을 해왔으며 평균적으로 주 50시간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병가 처리시 급여 지급 또한 되지도 않는 상태이며, 무면허로 운전 하는 건 잘못 된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업무상 빠른 결제를 맡기 위한 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도 복직을 꺼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사팀장과 면담 후 본부장이 무면허 사고를 꺼린다며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복직을 하려면 본부장한테 사과 메일을 쓰는 것이 나을 거라는 소리와 그 후 복직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보장 또한 없으며, 그건 본부장 결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퇴사시 권고 사직이 아니라 다른 사직으로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하며 실업급여는 받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퇴사시 엄연한 권고 사직인데도 불구 하고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 인턴사원제도를 받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으로는 처리를 해 줄 수 없으며,다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준다고 하며, 또한 PS도 나온다고 합니다.

 

1. 연차 수당 및특근수당 그리고 ps수당까지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취업규칙상 연차유급유사는 100% 사용함을 기본원칙이라고 함.이라고 되어있음.)

 

2.산재처리 후 산재급여70%만 근로복지에서 받는것인지 또한  휴직기간 중에도 100%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요,즉 두가지를 다 받을수가 있는것인지요 

(산재신청을 했지만 병가처리는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산재 처리시 70%급여를 준다고 되어있으며, 그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것이 아닌지요. 회사내 취업규칙을 보면 "업무중 상병이나 부상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급여가 지급된다"라고 씌여있음)

 

3.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데 권고 사직이 아닌 다른 실업급여를 받게끔 해준다고 하는데 엄연한 권고인데 이것 또한 신고가 가능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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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5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떄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정산형태의 근로계약(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등에 포함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ps수당(초과이익분배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용자의 호혜적, 복지적 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ps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업무중 부상으로 인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사업주의 추가보상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휴업기간 중 산재보험을 통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지급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급여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 발생 사유에 따라 사용자가에게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과실율에 따라 결정됨)

    3.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사실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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