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007 2009.08.25 09:27

항상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년차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사업장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년 년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원이 2005.02.01 입사하여 2009.08.16 퇴사하였을 경우 아래과 같이 년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년차휴가사용은 없는것으로 간주함)

 

위의 A사원을 기준으로 보면 2007년 1월 급여에 15개 년차수당 지급

                                                    2008년 1월 급여에 15개 년차수당 지급

                                                    2009년 1월 급여에 16개 년차수당 지급

                                                    2009년 8월 급여에 16개 년차수당 지급

 

위와 같이 지급을 하였는데 2009.02.01부터 2009.08.16까지 근무한것도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2.1.에 입사하여 2009.8.16.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5.2.1.~2006.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6.2.1.~2007.1.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예:15일)에 대해서는 2007.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2006.2.1.~2007.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7.2.1.~2008.1.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예:15일)에 대해서는 2008.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2007.2.1.~2008.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2.1.~2009.1.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예:16일)에 대해서는 2009.2.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2008.2.1.~2009.1.31.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9.2.1.~퇴직일(2009.8.16.)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예:15일)에 대해서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2009.8.에 16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그리고 실업수당 1 2009.08.25 1534
»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09.08.25 2805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1 2009.08.25 7023
고용보험 고용보험가입회사 퇴직후 6개월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1 2009.08.24 14089
기타 연차보상금 2 2009.08.24 281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속자 퇴직금 적립에 관한 건 1 2009.08.24 3202
해고·징계 부당해고 ? 1 2009.08.24 1641
기타 합병 후 분할에 관하여.. 1 2009.08.24 2643
기타 외국인 인턴 급여 지급 1 2009.08.24 61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은 무조건 발생하나요? 1 2009.08.24 1528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적용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09.08.22 2905
비정규직 인터넷으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1 2009.08.21 1309
비정규직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문제 2 2009.08.21 2282
기타 고용지원센타 직원을 고발 할 수 있나요?? 1 2009.08.21 2756
해고·징계 임금체불 1 2009.08.21 2598
임금·퇴직금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2009.08.21 2938
임금·퇴직금 고과에 의한 추가 상여금 및 서기진작을 위한 일시금이 평균임금... 2 2009.08.21 1656
해고·징계 해고에대해 1 2009.08.21 2283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의 취업규칙 개정 1 2009.08.21 1895
Board Pagination Prev 1 ...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