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급제로 근무하였고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월차및 연차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는데도 연.월차수당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저는 월급제로 근무하였고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월차및 연차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는데도 연.월차수당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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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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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받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휴가는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강제부여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상황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하기 곤란하다면 추후 퇴사시 3년치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