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y0530 2009.08.24 12:02

안녕하세요?

 

항상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2주동안 여름 인턴으로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미국인학생을 초청하였습니다.

이 분에게 한국에서의 거처를 제공하고 생활할 수 있는 비용 하루 5만원씩 하여 일시금으로 현금 70만원정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분을 국내 체류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세무서에 신고 해야하면 어떤걸로 신고 해야하는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5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련 내용을 전문으로 상담을 하는 곳이며 세법등에 관련된 사항은 세무소,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그리고 실업수당 1 2009.08.25 1534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09.08.25 2805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1 2009.08.25 7023
고용보험 고용보험가입회사 퇴직후 6개월 프리랜서 후 실업급여? 1 2009.08.24 14089
기타 연차보상금 2 2009.08.24 2817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속자 퇴직금 적립에 관한 건 1 2009.08.24 3202
해고·징계 부당해고 ? 1 2009.08.24 1641
기타 합병 후 분할에 관하여.. 1 2009.08.24 2643
» 기타 외국인 인턴 급여 지급 1 2009.08.24 61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은 무조건 발생하나요? 1 2009.08.24 1528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적용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09.08.22 2905
비정규직 인터넷으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1 2009.08.21 1309
비정규직 중도 퇴사할 경우 급여 문제 2 2009.08.21 2282
기타 고용지원센타 직원을 고발 할 수 있나요?? 1 2009.08.21 2756
해고·징계 임금체불 1 2009.08.21 2598
임금·퇴직금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2009.08.21 2938
임금·퇴직금 고과에 의한 추가 상여금 및 서기진작을 위한 일시금이 평균임금... 2 2009.08.21 1656
해고·징계 해고에대해 1 2009.08.21 2283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의 취업규칙 개정 1 2009.08.21 1895
Board Pagination Prev 1 ...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