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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가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에 의한 환급금으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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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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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중 퇴직 후 재취업시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을 시행하되, 원칙적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현재 사업장이 아닌 기존 근무했던 사업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ls...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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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임금에서 세금등을 원천징수했을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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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1:26
노동OK입니다.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1~5.31)중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 방법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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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
연말정산
이나 기타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임금의 과오지급이 있는 경우인데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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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보통 임금은 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세후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이 추가로 납입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세후금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으로는 '회사측에서 납부하던' 국민연금을 급여로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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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한 회사에서 재직기간의 정산을 하고 환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도퇴사로 인해 제대로
연말정산
을 하지 못하였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연말정산
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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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시 약식으로
연말정산
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후 재취업하신 경우라면 현재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
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이 가능합니다.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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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18:23
고용보험은 환급받는 보험이 아닙니다만... 그럼
연말정산
도 b직장 소득분은 별도로 신고를 하는지요?
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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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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