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2명인 소규모 인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월 4대보험 및 소득세등 근로자 공제분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나 저희는 근로자공제분을 회사에서 모두 내주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2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매월 공제없이 230만원 통장으로 입금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후 환급액이 발생하면 근로자, 사업주 중 누가 받아야 할까요?
직원이 2명인 소규모 인쇄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월 4대보험 및 소득세등 근로자 공제분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나 저희는 근로자공제분을 회사에서 모두 내주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월2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하였고 매월 공제없이 230만원 통장으로 입금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후 환급액이 발생하면 근로자, 사업주 중 누가 받아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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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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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2022.12.29 | 529 | |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계산 | 2022.12.29 | 8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임금에서 세금등을 원천징수했을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은 금품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근로기준정책과-1340)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받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