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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찰에 폭행사실에 관해 피해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보고서에서 가해자 인적사항이 어떤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동의를 얻지 않은 부분이라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재해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재해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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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출퇴근재해로서
산재
에 해당합니다. 출퇴근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 이후에도 부서이동이 필요한 몸 상태라면 회사에 복직신청을 얘기할 때 병원의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른 부서로 복직시키도록 요청을 하셔서 서로 협의를 하시고,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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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으로 정했다고 근로자가 이에 무조건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출퇴근시 통근수단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통근수단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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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전원한
산재
지정기관 병원이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질문의 요지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신청 후
산재
승인이 되면 추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치료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지정병원으로의 전원을 안내하여 치료에 관련된 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 진료나 치료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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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
중이라면 근로자는 치료가 끝난 이후에 회사에 복직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입은 재해로 인해 기존의 업무를 할 수 없다면 회사가 근로자가 맡을 수 있는 업무로 변경을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치료가 끝난 상황도 아니고, 회사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그만두는 것도 아닌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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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청사와 도급계약 종료를 해지 사유로 정하더라도 해당 파견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바로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도급계약한 소속 업체 사업장으로 배치전환등의 해고회피노력을 취하고도 불가피하게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해고의 정당성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원청사와 도급계약 종료에 따른 사유가 해지사유로 있더라도 크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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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본사나 법인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면 한국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을 것 입니다. 따라서 외국으로 이주했더라도 한국 법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임금지급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
산재
보험만 의무인데 해외 장기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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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중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등을 첨부하시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업무기인성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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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납부유예 뿐 아니라 휴직중인 기간, 휴업기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산재
요양기간은 납부예외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납부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서나 납부예외확인서가 필요한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국민연금을 미납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어 납부강제를 독촉하실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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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등기임원이고 급여가 발생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이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 및
산재
보험은 임원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상시근무 및 이에 대한 보수 지급)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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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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