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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실제 2012년 8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중간에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1년 단위로작성한
연봉계약
서는 형식에 불과하며 임금의 변동에 따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재직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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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7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든
연봉계약
서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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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7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월급여액은
연봉계약
서대로 연간임금총액을 14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입니다. 월 1,542,857원이 됩니다.
연봉계약
서상에 상여금액을 포함한 임금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액과 무관하게 상여금을 포함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연간임금총액을 14로 나누어 산출한 월 급여액에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4.5%/건강보험은 3.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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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6 17:08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개인별로 연장근무 하는 경우들도 있을텐데 몇 시간이다 정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포괄
연봉계약
서에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을지요
토미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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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16:29
그럼 어떠한 경우라도(착오에 의한 연봉액 차이, 평가의 오류 등)
연봉계약
서에 서명하면 문제가 없다는건가요? 이해하기가 힘드네요..계약의 효력이 있지만 그러한 불평등한 조건으로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인정되는 것이요..민법에서 착오 사기 강박??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따져봐야 하는건가요? 급한 마음에 주저리 했습니다.
희노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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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19:43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더라고 근로자가
연봉계약
서에 서명했다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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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18: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기본적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규정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급여의 경우
연봉계약
으로 매년 임금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별도의
연봉계약
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호봉제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임금규정에 호봉승급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상의 호봉승급에 따른다고 정하면 됩니다. 근무부서 변경의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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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번 항목의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해당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할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이 2중 취업을 금지하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도 해당 조항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가령 무조건 타회사에 취업불가를 기재하기 보다, 동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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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22: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으로서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한도가 됩니다. 이는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일 1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잡을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토요일 4시간의 격주 근로를 잡을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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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서에 해당하는
연봉계약
서의 총연봉액 중 기본급여가 월급명세서 상에는 기본급과 연장, 연구 수당 및 육아수당으로 세분화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직책수당이나 직무수당처럼 일정 직위 및 직책의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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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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