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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공휴일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는 연차휴가 적용도 마찬가지이므로 귀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도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계산은 '당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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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했고, 작년 12월부터 치료하며 금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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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30분을 연장근로하였더라도 당연히 0.5시간의 연장근로이나 야간근로는 22시부터이므로 야간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란 실 근로시간이 기준이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출근을 늦게하여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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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육아휴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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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권고를 직원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일종의 합의퇴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퇴사를 결정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퇴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권고사직을 번복한 것인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그렇다면 무급휴무와 타부서 이동만이 남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 무급휴무가 아니라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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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
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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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휴업
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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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이나
휴업
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연봉액이란 표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어서 연봉액이 어떻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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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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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였다면 보험가입자, 즉 사용자는 해당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별도의
휴업
급여를 수령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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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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