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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 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5조와 시행령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단위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구하고 이를 정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2) 이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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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란 매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주휴가 발생하기는 어려우나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근로제공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없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매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다면 8시간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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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여 보험료 부담분 중 귀하의 급여액에서 절반(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그리고 사업주가 절반의 보험료 부담분을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른 사회보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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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직접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병원 원무과에서 처리를 해주기도 하나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상 사고일 경우 사고 상황, 목격자 증언, 최초 내원 경위 등의 근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자체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자의 협조가 있다면 더욱 쉽긴 합니다. 2. 초기에 귀하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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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련내용은 노동관계법등을 통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하고 채용한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고용보험법,
국민연금
법, 건강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보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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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최종 3개월 외의 임금이나 법에서 정한 상한액 이상의 금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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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근로일의 각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심시간과 야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월,수의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0시간*2일+ 오후 7시까지 근무하는 2일간 8.5시간*2일+ 그리고 오후 2시까지 근무하는 1일 3.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주 40.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월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실근로시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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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민연금
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의 기여금을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고 이를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납부 기한을 정해 독촉한 후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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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경우
국민연금
, 고용보험은 납부예외신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유예를 통해 경감한 금액을 추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퇴직금과 db형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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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내의 기본근로시간과 이를 초과한 초과근로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오전 8시 50분에서 오후 6시 30분까지 근로제공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 8시간 40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8시간의 소정근로와 40분의 초과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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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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