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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월평균 16일로 160시간이 나옵니다. 2) 1일 10시간 실근로를 나눠 보면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한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 8시간×월 평균 16일로 월 128시간이 됩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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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상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전 1개월 동안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마지막주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설사 마지막 달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월이 속한 연도 전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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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로제공이므로 1일 14시간 근로에 대해 2로 나누어 1일 7시간의 근로를 소정근로로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업무 내용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기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하며, 만약 감단직 승인이 없는 경우라면 1일 8시간이 소정근로가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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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해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지원에 따른 보조라 볼 여지가 큰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
평균임금
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이 예산으로 마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교부하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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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현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 했다 하더라도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
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30일을 곱한 후 나온 일수에 1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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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지금은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
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태공제로 1일
평균임금
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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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
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등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된 임금 모두가 포함됩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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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와 월 연장근로 30시간을 전제로 월 임금액에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30시간 까지는 실제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이뤄지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월 연장과 휴일근로 30시간을 전제로 하여 연장수당액을 월 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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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해당 명칭이 어떠하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계약, 혹은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2) 특별수당이 특정 근로자의 근로 내용에 연관하여 업무의 난이도나 경중에 따라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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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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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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