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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사유중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질병과 부상의 요건(3개월 진단 이상)외에도 쉬운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이 사업장 사정으로 불가해야 하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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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인지 판단을 하는 기준 근로자 비교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 종사 통상근로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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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나이 계산은 민법에 따라 만으로 산정합니다.
정년
은 만 67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만 67세가 되는 날에
정년
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귀하의 정보만으로는 노사협약서 상의 정확한 문구와 노사간 합의 취지, 노동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정년
도래 시기에 대한 근거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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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여 계속근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인지요? 귀하의 말씀처럼
정년
퇴직 후 재계약을 하되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문구를 넣거나 별도의 합의서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년
연장방식으로 계속근로를 유지하는 것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정년
후 별도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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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이 10월이고, 귀하가
정년
퇴직을 하는 시점이 올해 12.31 이라면 전년 도 10월 입사일로 부터 올해 10월 입사일 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할 경우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2) 촉탁직으로 근로계약 하게 되면 새롭게 근로기간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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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이
정년
후 재고용을 말하는 것이라면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존 계속근로기간과 구분하여 새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경우 신입사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때의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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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의 내용은 최초 촉탁직 근무시 적용되는 것으로써 퇴직금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정년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해도 된 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촉탁직을 반복하는 경우는 최초 촉탁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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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 하는데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이기 이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기 힘드나, 계약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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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흔히 촉탁직이라고 표현하듯이
정년
후 고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정년
후 고용과 관련하여 귀하께 적합한 문구는 현장의 사정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제시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고령자고용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정년
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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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2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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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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