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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와 동시에 그것이 회사에 의해 수리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직의사표시가 회사에 의해 수리되었음을 귀하가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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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9 2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게 되며 해당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요구 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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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실제 퇴직하게 되면,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2.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위와같은 통상의 경우가 아니라, A기업이 B기업에 매각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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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0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내용 잘 읽었습니다만, 비록 수습기간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팀장의견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이는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하에게 심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만 입사한 기간이 짧아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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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내에 사업장내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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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0:5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사직절차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직서
는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이유(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합니다.라는 형태)를 기재하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는 본래 퇴직의사가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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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3 12:0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국은 퇴직(예정)일 1년3개월전에
사직서
를 제출(퇴직싯점을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년3개월이 되는 싯점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한다는 말씀이신데....사례를 찾기 힘들정도의 듣도 보도 못한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방법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차후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
를 퇴직예정 싯점 이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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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7:3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내용, 물적자산의 사실상의 변경없이 법인대표자 또는 법인의 명칭(상호)변경이 있었다면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즉 고용승계 됩니다. 당연 고용승계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설령 이과정에서 편의에 따라 회사가 형식상의 퇴직 및 재입사 처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법인의 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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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귀하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간은 회사가 그 수리를 지연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원하는 사직일(10.31)에 사직함을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함이 타당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사직의사표시를 접수하고 이로부터 일정기간(통상 30일) 동안 그 승인을 지연할 수 있기 때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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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1 11:4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세부적인 임금구성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기본급120만원,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제외)이 25만원, 연장근로수당이나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1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기본급+고정수당을 합산한 14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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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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