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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 주 5일 5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만큼 1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인 1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
를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 12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
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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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근로자라 하였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다는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3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일 16시간*365/12/3=162시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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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월 실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월평균 16일로 160시간이 나옵니다. 2) 1일 10시간 실근로를 나눠 보면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한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기본급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시간수는 1일 8시간×월 평균 16일로 월 128시간이 됩니다. 3)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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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약정한 연장과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다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 연장가산 약 78시간(12시간*4.34주*1.5배)등 월 총 유급근로시간이 287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 총액을 해당 287시간으로 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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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이 9000원이고 상여금이 600%로 매월 50%씩 100만원이 지급된다면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 가정할 경우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급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이 600%이고 월 할분이 50%로 100만원이 지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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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이 2,041,990원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 한도 209(1주 40시간*4.34주+1주 주휴 8시간*4.34주)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 9770원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78,163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21일을 곱하면 1,641,409원 이상이 지급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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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대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귀하는 대휴가 있다 주장하고 사업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의 규정상 대휴를 부여하는 조건에 대해 귀하가 대휴를 지급받을 조건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연장근로
나 휴일근로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대휴을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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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와 월
연장근로
30시간을 전제로 월 임금액에
연장근로
수당을 고정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30시간 까지는 실제 연장이나 휴일근로가 이뤄지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월 연장과 휴일근로 30시간을 전제로 하여 연장수당액을 월 임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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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로 정한 날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통상의 월~금까지,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그리고 일요인은 주휴일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르면 월요일은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화~금까지 소정근로가 32시간으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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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출장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이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
로 보아
연장근로
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느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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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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