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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사직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향후에 혹시 모를 법적분쟁을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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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처럼 근로자 측 입장이라면
해고
보상의 범위가 축소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어 귀하의 입장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이라면 기존 규정에서도 부당징계, 1항 징계무효처분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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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
의 부당성에 대해 법원에 민사 소송으로 부당
해고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조치는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사업장 취업을 전제로 하여 지출한 이사비용이나 향후 발생할 경제적 부담등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으로 안타깝지만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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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 근로조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얘기를 하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였거나, 귀하의 퇴직의사가 없었고 건강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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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은 통상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으로 보는데,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이 성립했더라도 근로제공은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임금, 근로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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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
해고
절차를 밟아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서류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 자체 만으로
해고
가 무효가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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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해고
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
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등을 갖추어야 유효한
해고
가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근로관계의 자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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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한 것이므로 귀하의 퇴직을 권고하여 귀하께서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해고
가 됩니다. 2.
해고
라면
해고
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권고사직이라면 합의퇴직의 일종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해고
인지, 합의퇴직인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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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재계약을 취소한 후 주체와 고용승계 후 재계약을 제안한 주체가 동일하고 그에 대해 귀하가 명시적으로 재계약 취소후 고용승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은 후 고용승계를 유지할는 수 없습니다. 2) 현 시점에서
해고
를 주장하여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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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고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기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계약기간이 이미 도과한 3월 31일까지 근무지시한 것을 보면 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으로 볼 측면이 충분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와 같이 연장, 갱신된 상황에서의 급작스런 계약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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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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