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mo5754 2023.03.03 20:34

세군데 이력서를 넣어놓고 마지막 면접을 보던중 면접날 채용을 원하셨고 출근은 다음달 부터 할수있다고 했음에도 그날 계약서 작성을 원하셨으나 양식이 없어 못쓰고 돌아왔고 다음주에 계약서 작성을 약속하고 틈틈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다음주고 되었습니다. 계약서 쓰기로한 전날 밤 대뜸 문자로 취소한다더군요 그이후로는 어떤연락도 받질 않으시네요., 

다른 두곳도 합격하였으니 긍정적으로 대해주셔서 마지막에 가려고 다 마다하였는데 이럴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조합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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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내정은 통상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으로 보는데,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통지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이 성립했더라도 근로제공은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해고 등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고 해고도 통상 근로자보다는 폭넓게 사유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 성립했음에도 부당하게 취소를 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 대법 92다42897,  선고일자 : 1993-09-10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64167,  선고일자 : 2020-05-08

     

     

    채용내정자가 채용발령연기 동의서를 작성했다 해도 임금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0다25910,  선고일자 : 2002-12-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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