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23.03.03 11:24

저희 사업장은 적은 근로인원으로 오프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오프수만큼 매달 시간외수당으로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가사용시 먼저 오프를 사용하고 

당월 오프를 다 사용하면 그때부터 연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가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이 없어

연가를 먼저 사용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지의 판단과 신청권한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오프 등 특수한 상황과 관행등도 감안한다면 먼저 사용자와 협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후 퇴사 1 2023.03.04 387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2023.03.03 841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93
직장갑질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의미가 궁굼 합니다 1 2023.03.03 6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입 1 2023.03.03 1673
» 근로시간 연가를 오프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1 2023.03.03 164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드려요 1 2023.03.03 11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도 포함인가요? 1 2023.03.03 1556
해고·징계 전문가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03.03 5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72
노동조합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2023.03.02 249
기타 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 2023.03.02 6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포함 시급일 경우 연장 계산법 2 2023.03.02 1414
임금·퇴직금 연차 일수 계산 문의 1 2023.03.02 3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문제 및 법적 서류 구비 질의 1 2023.03.02 588
휴일·휴가 도와주세요 퇴사후 연차관련 1 2023.03.02 43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입니다. 1 2023.03.02 261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이중취업 문의 1 2023.03.02 1764
기타 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작성 및 관리 1 2023.03.02 1063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종사자 급여문의 1 2023.03.02 884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