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니뱁뱁 2023.03.05 15:23

판매영업직이고 2013년 입사후 아침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기본급 150으로  시작해서 10년뒤인 현재 기본급 220만원입니다. (점심제공) 판매수당은 일년에 한번정도 판매액이 많으면  백만원 정도 추가로 받음. 연차없고,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도 없고  퇴직금도 처음엔 주지않겠다고 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신청해도 콧방귀나 뀔것같은데 제가 뭘할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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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4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였는데,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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