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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사이에 경력․학력 등 객관적 조건이 같음에도 기본급, 호봉산정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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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에 해당되나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가산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적 처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여정68247-133, 1999.11.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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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5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없으나 업무와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유니폼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인권의 형태로 접근하여 국민권익위원회등을 통해 시정 요청을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업무와의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근로자에게만 유니폼 착용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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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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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상 만 55세 이상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신규입사자로 간주하여 새롭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 후 근로관계의 중단없이 촉탁직등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정규직 근속기간을 제외한 계약직으로 신규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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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3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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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을 55세로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55세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55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적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정년을 정함에 있어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며 위의 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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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 인상시 인상율에 차이를 두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합당한사유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차별
을 두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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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6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인상 여부 및 인상율은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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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을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극단적으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5월 말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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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등으로 다시 입사를 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를 할 경우 연차휴가산정은 정규직 최초입사일 기준이 아닌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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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9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러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각 부서 특성에 따라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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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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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 소급을 인정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라는 사유로 가족수당 소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별
처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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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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